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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65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수 있나? 1.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및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부합치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성격, 종류, .. 2009. 12. 30.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알아보기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 이하이며, 우선변제금액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여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2009. 12. 29.
◈요즘같은 불경기 공공근로(희망근로)라도 해보자◈ 일자리가 없는 요즈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을듯 싶다.◈ 공공근로도 3단계(9개월)를 참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또한 연속 3단계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 90일을 합쳐서 1년 꼬박 수입이 있는 셈이다. 연속으로 하지않고 한단계 건너뛰고 해도 별 무리는 없다. 다만 나중의 기간적용를 잘 계산해 봐야한다. (이직전 18개월 기간에 180일이 해당되야 실업급여 수급이 자격이 주어지므로...) 재미있는것은 공공근로 한달 월급보다 실업급여 한달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월마다 세금공제를 하지만 실업급여는 십원한장 빼지않고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공공근로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이 .. 2009. 12. 28.
A Love Idea - Mark Knopfler 200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