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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고용보험의 개요

by 태극 전사 2009. 12. 8.
고용보험 개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강화, 실업급여실시, 구직활동 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일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의 개념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제1조).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강화, 실업급여실시, 구직활동 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함)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조제1항).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제8조 본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8조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

    

1.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이하)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가.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


 나.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9조)


 다.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


 라.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


 마.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


 바.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보호법」제27조)


3. 가사서비스업

 

 

       ※ 위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7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고용보험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3항).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법」(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해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1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봅니다(「고용보험법」제11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4조제2항).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1. 65세 이상인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제외됩니다.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離職)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위의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적용 제외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Q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사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인가요?

 

   A    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등 그 고용형태의 구별 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됩니다. 다만, 주간 재학생으로 학기 중에는 학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방학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은 적용 제외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2

 

 

 

 

 

   Q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되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2.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9조)

          3.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

          4.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5.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

          6.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보호법」 제27조)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며,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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