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급기간연장5

▦▦▦▦▦ 실업급여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영상 또는 교육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9. 12. 18.
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 개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강화, 실업급여실시, 구직활동 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일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의 개.. 2009. 12. 8.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받을 수 없는 사유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고 받는 방법] ◈ 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 1.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 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 2009. 11. 25.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연장관련(사유,신고,통지),고액금품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연장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200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