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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6

▦▦▦▦▦ 실업급여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2009. 12. 18.
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 개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강화, 실업급여실시, 구직활동 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일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의 개.. 2009. 12. 8.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받을 수 없는 사유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고 받는 방법] ◈ 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 1.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 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 2009. 11. 25.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 되는 것이 아닐 것 관련사업주의 범위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2009. 11. 25.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가 지급된다.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 로 계산된다. ◈ 실업급여 신청일 ◈ ※ 수급자 설명회 참석☞☞☞ 오후: 2시 (1~2시간 소요) ※ 실업신고후 구직등록(구직표작성*제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직원과 .. 2009. 11. 25.
고용보험용어 총정리 아래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집필한 것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 됬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 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