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 되는 것이 아닐 것
관련사업주의 범위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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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자영업 창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당해 수급기간내에 실업인정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지급금액은 미지급 금액의 1/3 ~ 2/3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재취업된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1부 : 반드시 확인자(사업주)에 사업주 직인을 찍을 것
*사업주확인서 : 반드시 확인자(사업주)에 사업주 직인을 찍을 것
*재직증명서(원본)1부 : 제출처(관할 고용지원센터)·용도(조기재취업수당청구용) 명기
*근로계약서(사본)1부 :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함 (계약직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자영업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 등에 의해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
(실업인정신청서 + 재직증명서 나 근로계약서)
▶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우편등기로 보내거나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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