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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연장관련(사유,신고,통지),고액금품

by 태극 전사 2009. 11. 25.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연장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수급기간 연장신고 및 통지


     - 수급기간 연장신고


      ·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연장 신고(「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수급기간 연장통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내주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 수급기간 연장변경 신고


      · 수급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수급기간 연장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적은 내용 중 수급기간연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장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4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기간 연장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통지서와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수급자격자(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9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 이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9조제3항).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