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연장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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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
수급기간 연장신고 및 통지
- 수급기간 연장신고
·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연장 신고(「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수급기간 연장통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내주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 수급기간 연장변경 신고
· 수급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수급기간 연장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적은 내용 중 수급기간연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장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기간 연장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통지서와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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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수급자격자(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9조제1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 이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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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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