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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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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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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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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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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사업의폐지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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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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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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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
*사업주 성명 *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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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로부터14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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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로자관련변경사항은노동부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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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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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일또는 채용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이직확인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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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
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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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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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일로부터 14일 이내 (전근발생시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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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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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신고서 |
개산보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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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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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보험료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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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산금, 연체금 |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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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신고 , 보고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부 소관사항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이송하여 각각 처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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