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가 지급된다.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 로 계산된다.
◈ 실업급여 신청일 ◈
※ 수급자 설명회 참석☞☞☞ 오후: 2시 (1~2시간 소요)
※ 실업신고후 구직등록(구직표작성*제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직원과 기초상담.
- 요즈음은 신청자가 많아 오전/오후교육 실시하는 곳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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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일 2주후 ◈
※ 고용센터 직원과 자세한 취업 상담.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8일분의 급여가 지급.
(방문 다음날 은행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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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이후 ◈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수행
(구직활동, 자영업준비, 취업지원 서비스참여,직업훈련수강 등)
※ 고용센터 직원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재취업활동 신고.
※ 매번 실업인정일의 출석일은 고용센터 직원이 1~4주 내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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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일(출석일)에 출석할수 없는 경우 ◈
☞ 취업*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에 출석할수 없었던 경우,
당해 사유 종료후 14일 이내 근거서류 제출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할수 있음.
☞ 실업인정일 당일 면접 확인서, 4촌이내 친인척 경조사,국가시험응시,자녀입학식 및 졸업식, 공민권행사, 예비군 훈련참석 등, 증빙서류 (면접확인서,응시표등) 첨부 가능한 경우.
☞ 증빙서류가 없을 시 변경이 불가능하며,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해 개인적인 사유로 지정일 불출석시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한 경우에만 실업인정 가능
☞ 2회차이상 지정일에 불출석하거나 14일 경과한 뒤 출석한 경우는 해당기간의 실업급여 전액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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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 사항 ◈
※ 산재보험(휴업급여)과 중복수혜 불가능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불가능
※ 실업급여 신청 시점 당시 취업확정자 신청 불가능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및 수급 가능
※ 구직활동(그에 준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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