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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6

◈요즘같은 불경기 공공근로(희망근로)라도 해보자◈ 일자리가 없는 요즈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을듯 싶다.◈ 공공근로도 3단계(9개월)를 참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또한 연속 3단계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 90일을 합쳐서 1년 꼬박 수입이 있는 셈이다. 연속으로 하지않고 한단계 건너뛰고 해도 별 무리는 없다. 다만 나중의 기간적용를 잘 계산해 봐야한다. (이직전 18개월 기간에 180일이 해당되야 실업급여 수급이 자격이 주어지므로...) 재미있는것은 공공근로 한달 월급보다 실업급여 한달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월마다 세금공제를 하지만 실업급여는 십원한장 빼지않고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공공근로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이 .. 2009. 12. 28.
▦▦▦▦▦ 실업급여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영상 또는 교육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9. 12. 18.
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 개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강화, 실업급여실시, 구직활동 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일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의 개.. 2009. 12. 8.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받을 수 없는 사유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고 받는 방법] ◈ 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 1.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 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 200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