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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요즘같은 불경기 공공근로(희망근로)라도 해보자◈

by 태극 전사 2009. 12. 28.

일자리가 없는 요즈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을듯 싶다.◈

공공근로도 3단계(9개월)를 참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또한 연속 3단계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 90일을 합쳐서 1년 꼬박 수입이 있는 셈이다.


연속으로 하지않고 한단계 건너뛰고 해도 별 무리는 없다.

다만 나중의 기간적용를  잘 계산해 봐야한다.

(이직전 18개월 기간에 180일이 해당되야 실업급여 수급이 자격이 주어지므로...)


재미있는것은 공공근로 한달 월급보다 실업급여 한달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월마다 세금공제를 하지만


실업급여는 십원한장 빼지않고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공공근로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

실업상태이어야 하고 또한 재산이 너무 많거나 하면
제외 되는 경우도 많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보통 사업시작은 1월, 4월, 7월, 10월에 시작하고,

(1 ~ 4단계)
신청접수는  3월, 6월, 9월, 12월초에 한다.

올해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 8시간= 1일 32,000원이고

2010년은  최저임금 4,110원 * 8시간= 32,880원이 되는데 33,000원으로 책정을 예상해본다.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점심식대는 월급받을때 포함되어 나온다.


주5일근무이고, 한달만근이면 월차도 하나 추가계산된다.(근로자의 날도 쉰다.5월1일)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은가?

요즘 일거리가 없어 노는 사람도 허다한데
뭐 공공근로라도 하면 어떤가?

사람 체면이 밥먹여 주는것도 아니고...한번 도전해보자...


희망근로도 3월 시작예정이니 이 사업도 생각에 염두해 두자.
(1월중 신청 접수예정...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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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근로참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3월의 공공근로사업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 전부를 취업한 날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출근한 날만 취업한 날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A. 3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아왔다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라도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참여하게된 날부터 참여가 종료된 날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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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한 후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

우 부정수급 여부

실업급여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참여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사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
하여
취업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사전 직무교육 등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
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참여한 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교육에 참여한 기간동안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인정신청시 동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