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수당체계 간소화

by 태극 전사 2010. 1. 4.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4일(월) 국무회의를 통과, 2010년 1월 6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조정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수당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이중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개정사항

첫째,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 상한 상향 조정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하였다.

※ 고위공무원 : 하한액(48,525천원) 대비 (현행) 120%(58,229천원) → (변경) 140%(67,935천원)
※ 일반계약직 : 기준연봉 대비 (현행) 130% → (변경) 150%

전문계약직 : 하한액 대비 (현행) 120% → (변경) 연봉한계액 범위(단, 가급은 150%)

둘째, 고위공무원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 연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의 중복 절차를 없애기 위해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하였다.

그 밖에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 근거를 마련하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수당규정 개정사항

첫째, 특수업무수당 통·폐합으로 수당체계 간소화

현행 수당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28종)에 대해서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지급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을 통폐합하여 현행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하였다.

둘째,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 축소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해 기술 및 직무여건 등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직무위험도가 낮아진 직무분야, 동일 업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분야 등을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서 제외하여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를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하였다.

셋째,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제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제한하였다.

넷째,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통한 가족수당 과오지급 차단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09.12.2~12.14) 시 포함되었던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의 기본급 통합과 이에 따른 수당단가 조정은‘공무원연금법’이 12.30일에 국회를 통과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공무원연금법’시행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