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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by 태극 전사 2010. 1. 12.

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 산재인가? 아닌가? 는「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 또는 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으면 무조건 간병료가 지급된다.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후에도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다.

산재보험 처리 시에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산재환자에게 요양을 제공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산재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이므로 산재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사항

ㅇ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 제거술

ㅇ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한방생약제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은 요양급여로 인정

ㅇ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특실은 제외)

ㅇ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ㅇ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