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가해자)과 합의 후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백만원만 받고 합의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산재처리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 전에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 합의한 이후에는 합의 전에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에 의한 사고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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