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 산재인가? 아닌가? 는「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 또는 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을 받으면 무조건 간병료가 지급된다.
☞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가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후에도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처리가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다.
☞ 산재보험 처리 시에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산재환자에게 요양을 제공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산재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이므로 산재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사항 ㅇ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 제거술 ㅇ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한방생약제제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은 요양급여로 인정 ㅇ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특실은 제외) ㅇ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ㅇ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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