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하려면
○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기간(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 까지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 의료기관(병원 등)을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옮기려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원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옮겨야 합니다.
○ 공단의 전원 승인 전에 병원을 옮겨서 발생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기간 중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애초 승인된 상병에 의하여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주치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추가로 상병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하여야 하며, 지연 될수록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까지 요양이 가능한지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치료를 끝내야(요양 종결) 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 단순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병이 재발하였을 때
○ 치료가 끝난(요양 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지사 또는 회사 관할 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재요양으로 인정됩니다.
①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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