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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산재보험 요양절차

by 태극 전사 2010. 1. 12.

산재처리를 하려면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기간(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 까지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의료기관(병원 등)을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옮기려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원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옮겨야 합니다.

공단의 전원 승인 전에 병원을 옮겨서 발생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기간 중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애초 승인된 상병에 의하여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주치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추가로 상병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하여야 하며, 지연 될수록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까지 요양이 가능한지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치료를 끝내야(요양 종결) 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단순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병이 재발하였을 때

○ 치료가 끝난(요양 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지사 또는 회사 관할 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재요양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