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및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부합치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성격, 종류,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직종, 업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계질서 문란 위험을 포함한 기업질서에 미칠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징계수준을 벗어난 해고는 무효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인사명령, 업무지시위반 |
- 무단결근 |
- 직장이탈, 근무태만, 직무해태 |
- 근무성적불량 |
- 출근부 부정기입 행위 |
- 음주, 도박, 흡연행위 |
- 직무상 부정행위 |
-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
- 직장에서의 폭행, 욕설, 폭언 |
- 직장내 성희롱 |
- 직무외 비행 및 범법행위 |
-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위반 |
- 회사의 재산상 손실초래 |
- 회사비방 및 명예손상 |
- 복무수칙 및 안전수칙 위반 |
- 고소,고발, 진정서 |
- 학력, 경력 위조, 사칭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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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하거나, 사용자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근,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에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 등을 들수 있습니다.(예,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횟수의 무단결근 등)
▶ "욕설이나 폭언이 심한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을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학력, 경력사칭 등의 경우 사전에 알았더라면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학력, 경력 등의 사칭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 또는 해고는 "무효"라고 볼수 있으며,
▶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 등 징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