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고용보험용어 총정리

by 태극 전사 2009. 11. 20.

아래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집필한 것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 됬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 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출 함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음

- 7
일미만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 면접 등을 위하여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라 함은『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

 

 

3. 정리해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하며, 대개는 집단적으로 해고를 수반한다.

종전에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다가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4조 제1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2).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 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3).

 

 

4. 구직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보수를 얻기 위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인과 구직의 결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의 노동부 지방 사무소 내에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하여 무료의 직업소개를 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구직신청내용이 법령위반의 경우를 제외 하고 어떤 구직의 신청이라도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구직자에 대하여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 처, 근로조건, 취직 지 기타 구직조건에 대하여 지도를 하거나 

적 직(適 職) 판정을 위한 기능검사 등을 행할 수 있다.

 

 

5.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
수급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취직을 할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근로자

 

 

6. 미지급의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 우 그에게 지급 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로 유족이 수령 할 수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제57) · 미지급구직급여 수령 우선순위: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 · 청구절차: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장 에게 "미지급실업급여 청구서"제출 · 청구 시 구비서류 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호적등본) 1통 ③ 사망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증 · 미지급 구직급여 소멸시효: 3

 

 

7. 구직급여의 감액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구직급여금액에서 이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공제하는 것

 

 

8. 구직급여의 연장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실직근로자의 기능, 전문지식, 경험, 기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특별히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정급여일수에 추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

 

 

9. 미지급보험급여


보험급여 수급권 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10. 실업인정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직업 안정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해당 요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가능

·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
-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응시(자격응시시험 포함) 및 취업 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 동거친족, 혈족 및 인척 등 경조사 참석 등 사회통념 상 실업 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

                                                   

 

11.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 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 비로 구분

 

 

12. 조기재취직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지급목적: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 하기 위함
· 지급요건
-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6
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또는 (2004년 이후)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13.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full-time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에서는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8).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구직급여 일액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 임금일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5. 실업의 신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실업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으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에 의하여 실시

 

 

16. 피보험자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함

 

 

17. 개산 보험료


매 보험 년도 초일(성립일)부터 연도 말(연도중의 사업종료일)까지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 액에 보험료 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로서 보험 년도 초일(성립일)부터 70일 이내(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 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일까지)에 보고 납부하여 야 한다. 개선보험료 = 추정임금총액×보험료 율

 

 

18. 개선추가 보험료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새로이 적용)되는 경우 그 확대된 보험사업에 해당되는 개산 보험료를 말함.

 

 

19. 증가개산 보험료


개선보험료를 보고·납부한후(개산보험료 법정보고 기한 경과후) 보험년도 중간에 임금인상 및 사업확장등으로 임금 총 액의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개선보험료를 말 함.

 

 

20. 당연적용사업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소정요건(적용요건)을 충족히 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으로서 "강제적용사업"이라고도 한다. 독촉 납부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납부를 재촉하는 보험 관장자의 의사표시(최고)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인 체납 처분의 전제가 된다.

 

 

21.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전회의 실업인정이부터 당해 실업 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통상 14일이며 실업인정이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2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의 실시와 연구개발 및 기술자격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정부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법을 제정('81.12.31)하여 설립한 정부 출연기관으로 '91.1.14 동법을 개정, 수행업무에 상응한 명칭으로 개칭하여 민간직업훈련 실시 자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장려사업, 기능인 역수 급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부여하여 종합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수 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산업인력연구소,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3. 하 수급인 사업주


원 수급인이 하 수급인과의 서면계약으로 하 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하 수급인을 말함

 

 

24. 원 처분


피 보험자격의 취득 ㆍ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 후 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

 

 

25.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함.

 

 

26.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 함.

 

 

27. 개별실적 요 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 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 업 제외), 어업, 농업, 건설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이 경과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수지율(보험 급여/보험료)에 따라 업종별 보험 요 율을 4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하는 개별 사업장 별 실적 요 율을 말한다.

 

 

28. 건설공사일괄적용


건설공사는 개별공사 단위로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주의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동일한 사업종류의 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여 적용, 매 공사마다 적용하는 번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9. 고령자


고용촉진의 목적으로 현행법령상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 한 55세 이상인자

 

 

30. 고용


고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을 말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노무 라 함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인가를 묻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인적 활동을 포함한 다.

한편 대가로서 지불되는 보수는 반드시 금전만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이라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용이라는 말이 자영 가족근로 도 포함한 취업의 의미로 해석될 때도 있다. 이를테면 고용구조, 고용문제 등에 있어서의 고용은 넓은 뜻에서의 용법이지만 이를 영어의 employment라는 어의가 원래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용종속관계가 임금노동으로 진화한 오늘날에는 고용이란 자영 및 가족근로를 제외한 피용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1. 고용자


이 말은 통계용어로서, 취업자 가운데 타인에게 고용되어 금전 또는 물품의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고용자는 고용기간의 유 무에 의하여 일반의 사용고용자와 임시·일용고용자로 구분되며, 또 일의 내용에 따라

관리·사무·기술근로자와 생산근로자로 나누어진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영업자 및 가족동업자에 대신하여 고용자의 현저한 증대를 가져 왔으며, 고용자의 산업별 규모별 분포상황은 일국의 자본주의 발전의 척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임시 공 → 일용근로자

 

 

32. 교대근무제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무상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생산설비를 쉬게 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동시켜 생산을 행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교대제근로의 대표적인 것은 33교대제와 43교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8시간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3교대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교대제근로시에 있어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대제근로는 근로자에 게 생리적.인간적.문화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고정상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기업채산상을 이유로 한 경우까지 교대제근로에 의한 심야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3. 교육수강비용대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재학 시 학자금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해 주는 제도

 

 

34. 근로자대표


일반적으로 다수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을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조직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근로 기준법 제24조 제3).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 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하며(동법 제24조 제3),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1), 선택 적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2)간주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2), 운수업 등 특수업종에 있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동 법 제59) 등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한다.

 

 

35. 근로자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하는 데, 현행법에서는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1)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용자를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36. 근로복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시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37. 국외근로자공급사업


국외에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국외에서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 이때 국외에 있는 사업자를 사용자라 하고, 국외에서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공급하는 자를 공급사업자라 하며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제33, 동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일정한 자산 및 시설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 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보다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리법인. 2인 이상이 사원이 되어 구성하며, 공인노무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9.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40. 모성보호


(maternity protection) 여성근로자는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은 남자에게 없는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해지는 제반 보호조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 육아시간, 유해작업 및 야업 금지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등이 그 구체적 예이다

 

41. 반환금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및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보다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42. 부정수급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 자 하는 행위(고용보험법 제47)

부정행위의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 임금 액의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타인의 자격을 이용 - 증명서,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위장해고 

부정수급 시 조치 :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지급 중지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반환명령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가능

 

 

43. 반환명령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부정수급 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 하는 행정처분(고용보험법 제62) ·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 반환을 명하는 금액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44. 법정근로시간


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에는 원칙적으로 18시간. 140시간을,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의 근로시간은 17시간 . 1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5. 보험관계성립


사업주는 보험료 보고. 납부의무, 보험 관장 자는 보험 급여 의무 그리고 산재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 산재보험법상의 제반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 성립 일은 당연적용 사업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법상 성립 요건에 충족하게 된 날(성립신고와 관계없음)이며 임의 적용사업 은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이 된다.

 

 

46. 부정이득의 징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 그 급여액의 배액을 수급권 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47.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지시를 위배하여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 휴업 급여 또는 상병 보상 년 금의 2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48. 보험사무조합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주단체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업의 처리를 위탁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49. 보험관계소멸


사업의 완료, 폐지 또는 보험관계의 해약으로 보험관계의 권리의무가 해소하는 것으로 소멸의 사유는 다음의 3종이 있다. . 당연소멸: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것. 해약에 의한 소멸: 임의적용사업으로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소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소멸하는 것(성립 후 1년이 경과 된 이후에 소멸할 수 있음). 직권소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것

 

 

 50. 보험료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용 비용과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관장자인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적인 보험사업분담금액을 말하며 연간 임금 총액에 보험 요 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51.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은 그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52. 개선 보험료의 공제


보험가입자가 개선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도 그 금액을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 서 5%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5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 고용구조 개선, 건설기능인력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 향상,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

 

 

54. 계속 사업


일반 제조공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적으로 사업이 존속되는 것이 예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5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정책과 직업전환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기획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대상은 매 분기 전체 상시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를 6%이상 고용한 사업주, 매 분기 고령자를 10인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고용한 사업주임.

 

 

56.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57. 구직배율


구직자수를 구인수로 나눈 것으로서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여태까지는 쇄도 율(殺到 率) 또는 구직쇄도 율이라고 일컫고 있던 것으로 구인배율에 대한 말로써 상호 역수관계에 있다.

 

 

58. 구직접수


구직자로부터 구직 표, 문서, 유선 기타 방법을 통 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하는 것

 

 

59. 근로조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제조건 내지 공장, 사업장 등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장소의 제 조건을 말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취업의 장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조건, 노동조건이라고도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에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 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9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60.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일 단위의 임금 액 으로 근로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최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1일 단위의 최저 임금액이고, 상한액은 80,000(고용보험법 제45)

 

 

61. 급여의 지급제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고용보험법 제60) · 지급정지기간: 직업소개, 직업지도 거부시 2, 훈련지시 거부시 4

 

 

62. 급여징수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입신고 태만 시 는 보험급여액의 50%, 사업개시신고 태만 시는 5%, 보험료 납부 태만 시는 10%( 태 납 율 50% 미만인 경우 제외)징수한다.

 

 

63. 기능개발센타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그 지역내의 직업훈련의 촉진을 위한 업무 및 기타 민간직업훈련실시 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40 개 직업훈련기관에 설치되어 있음

 

 

64. 사업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하에 유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체적인 경영활동을 말하며, ''으로 행하여지는 조직적.사회적.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없는 개념이다.

 

 

65. 사업의 일괄적용제도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 사업이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함.

 

 

66. 사업장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러 가지의 사용례가 있는데 기업과 구별해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조직상의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작업장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운데 기업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장과 구별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통례이다.

 

 

67. 사업주


employer.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손익계산 의 귀속 자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의 대표자인 개인이 당해 기업의 사업주가 되며, 법인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한편, 사업주는 반드시 기업설비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기업 설비를 임차한 자가 그 사업운영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업주에 해당된다.

 

 

68. 산전 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3)

 

 

69.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7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의 인정 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고용보험법 제63) · 청구절차: 질병·부상이 치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근로자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상병급여 청구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수급자격증

 

 

70. 상시 근로자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임시공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71.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써,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 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사항을 정하면 1월 이내의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40시간, 18시간 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2)

 

 

72. 소득기초일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일수

 

 

73.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 140시간 내에서(근로기준법 제50),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의 경우는 17시간 135시간 내에서(동 법 제69),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6시간 134시간 내에서(산업안전보건법 제46) 정하여야 한다.

 

 

74.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021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고용보험법 제50조 제1)

 

 

75. 수강장려금


50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 등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 훈련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줌

 

             

76.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나 라는 12개월이며 실직자가 취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고용보험법 제48조제2) · 의의: 실직한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77.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는 것으로 전체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 · 신고절차: 연장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 기간연장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

 

 

78. 사업 내 직업훈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70/100 ∼ 전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함

 

 

79. 사업 내 공동직업훈련원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주 또는 동일 그룹내의 다른 사업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을 말함

 

 

80.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와 같은 경영담당자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전문경영담당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81.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중 지방노동 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훈련수당지급

 

 

82. 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가 행방 불명 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 된 날로부터 3개월간 불명한 때 사 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함을 말한다.

 

 

83. 유기사업


건설공사나 벌목 업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목적을 이루어서 종료되는 사업을 말한다.

 

 

84. 유해작업도급금지


(有害作業 都給禁止)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및 황린성냥·벤지딘 등 제조금지·허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동일한 사업 장 내에서 당해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법 제28)

 

 

85.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외에 12 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5).

 

 

86. 육아휴직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의 배우자인 근로 자 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기간은 당해 영아가 만3세 되기 전날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 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7.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88. 의제가입사업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당연적용 미만의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에 임의가 입한 사업으로 보는 것을 말함.

 

 

89. 이주 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7) · 지급요건 - 통근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이사할 필요가 있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 사업주가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 금액: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 비 정액 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독신은 50%만 지급하고 동반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 30% 증액 지급 ·신청절차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주확인 을 받은 이주 비 청구서를 수급 자격자 증과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

 

 

90. 인력재배치지원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정비하여 업종을 전환 하고 근로자를 재배치한 기업으로서 업종전환 후에도 근로자수의 6할 이상을 계속 고용 유지할 경우 인력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액의 ½(대규모기업 ⅓)1년간 지원

 

 

91. 일반보험요율


보험가입자가 업종별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부담율 을 말하며 업종별 과거3년간의 재해율(보험급여/임금총액)

기초로 결정된다

 

 

92.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고용 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함.

 

 

93. 임의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외의 사업으로 산재보험가입이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장의 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94. 임의직업훈련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 의무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함

 

 

95. 월차유급휴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휴가 를 말한다.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

 

 

96. 원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 를 말한다.

 

 

97. 야간근로수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 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 야근수당·심야수당이라고도 한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98.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4.3.10 부 터 시행함 동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써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하여 조기에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 : 노동용어사전 참고)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근로시간 단축전보 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150만원씩 개정 근로기준법 법정시행일까지 지원 하는 제도임

 

 

99.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음.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봄.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 항 제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음.

 

 

100. 징계해고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 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즉 징계 사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01. 장애인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한다.

 

 

102. 재 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고 연령 자를 재 고용한 사업주 또 는 임신, 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 고용한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일정액 1회 지원

 

 

103. 적성검사


각자가 맡은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각종 직업이 요구하는 특질을 대비하여 그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능, 언어 능력 등 적성요인을 측정하는 것

 

 

104. 적응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과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½(대규모기업 ⅓)6월 한도로 지원

 

 

105. 적합직종


고령자가 근무하여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서 저 연령층과 차이가 나지 않는 직종 노동강도 및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직종 등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

 

 

106. 전직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한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107. 지급정지


직업훈련 등을 거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처분 · 직업소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2주간 ·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 4주간

 

 

108. 지급중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행정처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109.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정기간에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증설한 사업주로서 조업개시일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서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에 지원

 

 

110. 직무분석


직무와 종사원간의 관계에서 직무의 효율적인 수 행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

 

 

111.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 해주는 고용보험의 3대사업중의 하나.

 

 

112.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 관장의 지시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교통비, 식대 등 수강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정액수당(고용보험법 제51) ·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실제로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 날 · 지급금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96. 7. 1 현재 5,000) · 신청절차 : 실업 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직업훈련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113.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직업 안정국, 중앙 직업 안정 소 및 지방사무소 직업안정과 등이 그것이며, 직업 안정위원회, 직업안정업무의 일부를 분담하는 학교, 구인·구직 등의 협력 등 을 행하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넓은 뜻의 직업안정기관에 포함된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은 노동부의 내부 국으로서 설치되고 있으며, 노동행정 가운데 직업에 관한(직업훈련관계를 제외) 모 든 행정에 대하여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시행하는 최고책임기관 이다.

 

 

114. 직업재활


장애인에게 직업지도·직업훈련·직업소개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치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115.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이직예정자를 상대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원

 

 

116. 직업훈련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나 취업한 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

 

 

117.직업훈련시설에 대한지원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

 

 

118. 직업훈련 촉진기금


직업훈련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직업훈련 분담금을 재원으로 직업 훈련의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

 

 

119.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설치비용을 융자

 

 

120. 직장보육 시설지원금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격 있는 보육교사를 고용한 기업에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원 지원

 

 

121.직종


직무의 분류구분의 하나. 직무의 종류는 상당수가 되지만, 그 가운데 그 내용이 유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복잡함과 책임의 비중은 다르지만, 이들 내용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직종이라고 하며, 통상의 로테이션은 이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즉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복잡함과 책임의 비중이 다른 직무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테두리를 넘어서 직무의 분류구분을 생각할 때에는 직무분석용어로서는 직업(occupation) 이라는 분류개념이 쓰인다.

 

 

122.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의무 미 이행(未 履行)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시 제반 경제적 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 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와 당해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3.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을 말한다.

 

 

124.창업교육훈련지원금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

 

 

125. 채용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 응모해 온 근로자를 심사한 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이때 일반적으로는 건강, 학력, 능력, 적성 기타를 검토하지만, 많은 경우 근로자의 신조 또는 노동조합에의 태도, 노조활동경력 등의 확인이 요점으로 되고 있다. 이밖에 여성의 경우에는 ①여성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음 ②결혼 ·출산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 ③직종을 한정한 채용 등 각종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집, 채용은 사용자의 자유재량에 위임 되고 있으므로 이때의 차별을 직접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었으나 1987124일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줄 것을 규정하고(동법 제6),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채용 후 일정기간의 사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 동안에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가 없으며, 또 채용내정 후에 경기후퇴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밖에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26. 채용장려금


매 분기 동안 지정업종·지정지역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 또는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로서 구직 급여를 모두 지급 받은 자(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이직 된지 3월 이상)10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5% 이상을 채용한 기업,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재 취업 알선한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한 기업에게 장려금 지급

 

 

127.총 공사금액


총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으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도급(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 액을 포함한 공사비 총합계금액을 말한다.

 

 

128. 총 공사실적


당해 보험 년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공사 금액을 말한다. 총 공사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

 

 

129. 취직촉진수당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 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 재 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 종류가 있음.

 

 

130.추가징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근로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하고 여기에 그 금 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것(고용보험법 제62조)

 

 

131. 최저임금제도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헌법 제32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32.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 임금 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임금 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 임금 액을 정할 수 있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 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 임금 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 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33. 최저임금의 결정


노동부장관은 매년 3.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고, 요청 받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 임금 안을 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 5일까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134.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중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135. 퇴직금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 34).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 보상 설. 임금 후불 설. 생활 보장 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임금 후불 설을 취하고 있다. 이 학설의 기본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 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36.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공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자로서 건설업퇴직(사망포함)시에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137. 하 수급인


下 受給人 원 수급 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주

 

 

138.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의 법률상 성질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같은 것 이나, 해고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 해고예고의 규정을 설정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6조).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자가 동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원칙적으로 해고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동법 제23조 제2)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139. 확정보험료


당해 보험 년도 내에 사업주가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 보험 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료 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말함.

 

 

140. 훈련약정서


직업훈련 실시 자 와 훈련생간에 직업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 여 체결하는 약정서를 말함

 

 

※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은  수정하였습니다.

※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