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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고용보험>강제적,임의적,이원적 고용보험제도

by 태극 전사 2009. 11. 25.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로써 실업의 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나.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기금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로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간의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갹출(醵出)을 받아 실업기금을 적립하고 조합원이 실업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임의적 제도(voluntary system)로 출발하였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관행이 현대국가에까지 이어진 것으로서 실업기금의 관리․운영은 노동조합이 담당하되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노사가 함께 실업기금을 적립하게 하고 정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규약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므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 특징이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의 가입여부를 근로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만 가입이 강제되는 임의적 고용보험제도의 경우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어렵고,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 훈련의 실시 등의 고용정책과도 연계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던 국가들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실업부조제도

실업부조제도는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득조사(income test)를 전제로 저소실업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와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모두 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주로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적용대상도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실업부조제도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의 보험료갹출이 아닌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서 필요재원을 조성하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고용기록과 관계없이(independent of employment history)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실업부조 제도에서는 실업부조 금액이 소득조사결과 밝혀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게 된다.

 

라.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은 이와 같이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부조 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혼재해 있는 이원적 구조(dual system)를 실시하는 나라도 다수 있다.

예컨데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등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실업급여기간이 종료하였거나 급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실업자에 한해 재정보조의 실업부조제도를 병행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등은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급여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급여요건에 미달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로 판명되면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2원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업부조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논의될 때 실업부조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기 능

 

가.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 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 시켜 성장산업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저생산․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써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부(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이 실업급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된 경우에도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여전히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한다.

 

다.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고용보험제도는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라.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근로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직근로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구인․구직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유도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과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마.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고용보험제도는 경기불황기에 실업자가 증가하면 총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 하여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실업발생을 줄여준다. 경기호황기에는 실업자에 대한 총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여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제도는 실업률 증가 등 고용사정이 악화될 때 운영됨으로써, 경기불황기에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바.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이후 실업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이 중요한 사문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약 40만명의 실업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약 25만명의 실업자에게는 공공사업의 실시 등 고용창출정책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약 65만명의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과 시간제 취업등의 알선을 하였는데,

이는 실업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혼란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