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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2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수 있나? 1.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및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부합치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성격, 종류, .. 2009. 12. 30.
체당금 받는 방법 1.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 혹은 고소인이 진정·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료, 재무자료, 인사관리자료 등 회사의 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도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3.사업주의 행방불명일 .. 200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