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알아보기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 이하이며, 우선변제금액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여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