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 공무원이란?
10급 공무원이란 9급부터 시작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그 표현이 다른 10등급 기능직공무원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사회, 문화, 홍보, 민원행정업무, 회계업무 지원등 전반적인 실무지원 및 해당하는 직렬별 (사무,조무,운전,위생,전기,기계,건축,속기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과 더불어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철도현업·체신현업·토건·전신·기계·선박·화공·농림·보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군으로 분류되며, 철도현업·체신현업·토목·건축·통신·전화수리·교환·전기·기계·난방운전·화공·선박·선박기관·등대·농림·보건·간호조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렬로 이루어진다. 그 직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인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
200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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