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1 체당금 받는 방법 1.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 혹은 고소인이 진정·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료, 재무자료, 인사관리자료 등 회사의 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도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3.사업주의 행방불명일 .. 2009.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