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수 있나?
1.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및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부합치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성격, 종류, ..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