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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

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 개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강화, 실업급여실시, 구직활동 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일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의 개.. 2009. 12. 8.
10급 공무원이란? 10급 공무원이란 9급부터 시작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그 표현이 다른 10등급 기능직공무원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사회, 문화, 홍보, 민원행정업무, 회계업무 지원등 전반적인 실무지원 및 해당하는 직렬별 (사무,조무,운전,위생,전기,기계,건축,속기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과 더불어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철도현업·체신현업·토건·전신·기계·선박·화공·농림·보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군으로 분류되며, 철도현업·체신현업·토목·건축·통신·전화수리·교환·전기·기계·난방운전·화공·선박·선박기관·등대·농림·보건·간호조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렬로 이루어진다. 그 직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인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 200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