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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2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수 있나? 1.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및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부합치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성격, 종류, .. 2009. 12. 30.
<고용보험>강제적,임의적,이원적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200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