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확인서1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 되는 것이 아닐 것 관련사업주의 범위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2009.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