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1 고용보험용어 총정리 아래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집필한 것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 됬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 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 2009.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