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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수 있나? 1.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및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부합치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성격, 종류, .. 2009. 12. 30.
고용보험용어 총정리 아래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집필한 것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 됬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 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