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지원센터7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폐지 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사업주 성명 *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14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2009. 11. 25.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가 지급된다.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 로 계산된다. ◈ 실업급여 신청일 ◈ ※ 수급자 설명회 참석☞☞☞ 오후: 2시 (1~2시간 소요) ※ 실업신고후 구직등록(구직표작성*제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직원과 .. 2009. 11. 25.
고용보험용어 총정리 아래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집필한 것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 됬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 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