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주7

체당금 받는 방법 1.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 혹은 고소인이 진정·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료, 재무자료, 인사관리자료 등 회사의 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도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3.사업주의 행방불명일 .. 2009. 11. 25.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가 지급된다.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 로 계산된다. ◈ 실업급여 신청일 ◈ ※ 수급자 설명회 참석☞☞☞ 오후: 2시 (1~2시간 소요) ※ 실업신고후 구직등록(구직표작성*제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직원과 .. 2009. 11. 25.
고용보험용어 총정리 아래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집필한 것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 됬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 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