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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연장관련(사유,신고,통지),고액금품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연장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2009. 11. 25.
메타태그 모음 * 한글 전용 페이지로 브라우저에서 한글표현이 자유롭도록 만들어주는 태그 * 한글이 깨져 보이는 경우, 한글의 코드를 지정하면 한글이 깨져 보이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 2009. 11. 25.
BGM: Ne Me Quitte Pas (If You Go Away) - Ilana Avital 2009. 11. 25.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 되는 것이 아닐 것 관련사업주의 범위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200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