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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46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 되는 것이 아닐 것 관련사업주의 범위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2009. 11. 25.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폐지 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사업주 성명 *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14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2009. 11. 25.
체당금 받는 방법 1.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 혹은 고소인이 진정·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료, 재무자료, 인사관리자료 등 회사의 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도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3.사업주의 행방불명일 .. 2009. 11. 25.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가 지급된다.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 로 계산된다. ◈ 실업급여 신청일 ◈ ※ 수급자 설명회 참석☞☞☞ 오후: 2시 (1~2시간 소요) ※ 실업신고후 구직등록(구직표작성*제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직원과 .. 200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