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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강제적,임의적,이원적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2009. 11. 25.
추억의 옛노래 모음 ♣ 쌍기타 추억의 옛노래 모음(31곡) ♣ 추억의 소야곡 해운대 엘레지 비내리는 고모령 청춘고백 나는 울었네 하룻밤 풋사랑 불효자는 웁니다 산팔자 물팔자 목포의 눈물 비내리는 호남선 항구의 사랑 고향의 그림자 울지마라 가야금아 죄많은 여인 시오리 솔밭길 생일없는 소년 울어라 기타줄 해운대 엘레지 비내리는 고모령 애수의 소야곡 천리먼길 소양강 처녀 황홀한 고백 나침반 연상의 여인 돌이키지마 빨간구두 아가씨 모정의세월 좋았다 싫어지면 평양 아줌마 꿈에본 내고향 2009. 11. 25.
인터넷 주소록 직업 : 직업길라잡이, 대한상공,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전 : 만능백과, 종합사전 , 네이버사전 한문 : 한자사전 , 한문생각 , 사이버서당 , 한자여행 백과사전 : 백과사전 , 세계대백과 , 브리태니커 .( 영문판) 컴퓨터사전 , 시사용어 사전 , 일러스트사전 , 체육박물관 색상 사전 , 태그 사전 , CSS 사전 우리말 : 한글사랑 (바른말, 띄어쓰기, 로마자변환기) 우리말 배움터 (맞춤법/문법 검사기, 화법) 어학 : 영어채팅마을 , 어학당 , 심마니영어 , 세스영어 송원문영어 , Global English , 네이버영어 번역 : AltaVista 한국 : 한국학 , 한국의미 , 한국야생 , 동식물 , 자연동영상 레포트자료실 : 수행평가 , 네이버 , 라이코스 , 레포트월드 , 해피캠퍼스 , 심마니 A.. 2009. 11. 25.
영어 공부 관련 싸이트 모음 생활회화 관련 사이트 Naver 생활영어 - 게시판 형식. 음성파일 있음 이익훈 콩글리쉬 클리닉 - 원어민 음성 파일 있음. 리스트. 한미르 Konglish 생할영어, 콩글리시 해설 등 동아일보 생활회화 리스트 - 동아일보 영어회화 리스트. 음성파일 있음 Focus English - 상황별 영어회화. 음성파일 Altavista 생활영어 - 음성파일 및 해석 어휘, 숙어 관련 사이트 sbs 숙어연습(듣기포함) - sbs방송의 숙어연습/ 음성파일 있음. 동사구, 전치사, 숙어 - 설명과 예문 동사구, 전치사, 숙어 - 연습문제로 익혀가는 숙어, 전치사 영어 홈페이지 ICI 국제문화정보원 - 성심외국어대학 국제문화정보원 영어 홈페이지. MAE=Multimedia Aided English. 문법퀴즈, 독해연습,.. 2009. 11. 25.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받을 수 없는 사유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고 받는 방법] ◈ 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 1.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 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 2009. 11. 25.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연장관련(사유,신고,통지),고액금품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연장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200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