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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9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받을 수 없는 사유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고 받는 방법] ◈ 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 1.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 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 2009. 11. 25.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연장관련(사유,신고,통지),고액금품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연장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2009. 11. 25.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 되는 것이 아닐 것 관련사업주의 범위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2009. 11. 25.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가 지급된다.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 로 계산된다. ◈ 실업급여 신청일 ◈ ※ 수급자 설명회 참석☞☞☞ 오후: 2시 (1~2시간 소요) ※ 실업신고후 구직등록(구직표작성*제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직원과 .. 2009. 11. 25.